준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심신상실·항거불능에 대한 입증 중요해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다. 주로 술에 취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쉬우며, 연말연시 술자리 모임을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면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준강제추행의 핵심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데 있다. 심신상실이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 밖에도 정신장애로 인해 성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 등이 포함된다.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추행을 한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한다. 추행은 반드시 성적 만족감이나 자극을 얻기 위한 주관적 목적이 인정되는 행위만 의미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전부를 말한다. 최근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추행으로 인정되는 범위나 신체 부위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다.
그 중 하나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이다. ‘블랙아웃’이란 단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거나 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알코올 성분이 기억 형성 기능에 영향을 미쳐 일정 시점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흔히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하는 이 현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사자의 이상을 파악하기란 어렵다.
과거에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스킨십에 대해 이러한 상태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제추행의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판결하지 말고 음주량과 속도, 평소의 주량과 경과 시간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기조가 세워지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성립을 판단하려면 이 밖에도 피해자의 상태나 언동, 만남을 갖게 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성적 접촉을 하게 된 계기와 정황, 장소, 방식, 피해자의 연령과 경험 등 개인적 특성부터 정서적 상태와 사건 후 반응 등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사회의 성 인식이 바뀌면서 준강제추행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고 있어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