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소송을 통한 이혼은 재판상이혼사유만 인정되면 부부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도 일방의 주도 하에 진행할 수 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이혼사유로는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총 6가지이다.
배우자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1개 이상 하여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당사자는 이혼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시행, 이혼소송에 앞서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이견을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일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배우자가 끝끝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재판상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이혼을 성립할 수 있다. 주로 증거를 제시하여 판사의 결정을 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입증책임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측, 즉 원고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판상이혼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이혼이 가능하므로 입증 자체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재판상이혼사유의 입증은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이다.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에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연루되었다면, 그 제3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만일 본인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라면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청구한다 하더라도 기각되고 만다. 극히 예외적으로 파탄주의에 따라 이혼청구를 받아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재판상이혼사유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에만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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