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혁 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처벌, 단순 음주운전만큼 무거워...”
지난해 1시간 동안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된 40대 남성 A씨가 9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측정을 모면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약식명령한 벌금보다 더 높은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못지 않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을 때와 유사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 제재를 다각도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지난달 27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공직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이 단 1회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이 개정안은 오늘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 이준혁 변호사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등에게 폭억, 폭행 등을 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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