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배 변호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착각,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경찰이 최근 8개월 동안 검거한 디지털성범죄 피의자가 1625명에 달하며 이 중 62% 이상이 10~2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성착취물제작 및 유포자 등 공급자 919명과 구매 및 소지자 등 수요자 70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추징 보전한 범죄수익금만 해도 3억1739만원으로 디지털성범죄 규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몇몇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성착취물의 구매나 소지, 시청 행위가 범죄가 아닌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가 경찰에게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해, 관련 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돈을 받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소개 등의 행위를 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돈을 받지 않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다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제작,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한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오프라인 성범죄가 줄어들고 있지만 도리어 디지털성범죄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든 그렇지 않은 불법촬영물이든 상관 없이 소비한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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