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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인천일보

무고죄, 처벌·징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하는 중범죄

2021-11-12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누군가를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무고죄는 허위 고소의 남발로 인해 국가의 심판기능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하고 고소를 당한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무고죄의 기소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현재 3% 수준이다. 무고 사건이 급증하면서 2019년에는 처음으로 1만건 이상의 무고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이와 반대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무고죄 사건은 1만1238건에 달하지만 같은 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330건에 불과했다. 기소율은 겨우 2.9%, 무고 사건 100건 중 재판까지 가는 사건이 3건도 되지 않는다.

 

이처럼 무고 사건의 기소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무고죄의 성립요건이다. 어떠한 범죄 혐의로고소를 당했던 당사자는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자연히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실이 곧 상대방의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 당시 장본인이 그 내용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면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실제로 대법원은 성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고 사실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적극적 증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민지환변호사는 “일단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무고 자체를 입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을 앞세워 접근한다면 무고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밝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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