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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 가사노동·육아 등 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된다

2021-09-03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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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현상을 ‘황혼이혼’이라 하며 해마다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혼인 및 이혼건수가 모두 감소하는 상황에서 황혼이혼 건수만은 늘어났으며 전체 이혼 건수 중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50%가 넘을 정도로 황혼이혼이 대중화 되었다. 황혼이혼은 대부분 자녀들이 성년이 되거나 독립을 한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한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다. 이혼 사유 등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 액수가 많지는 않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와 달리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며 혼인기간이 긴 만큼 공동재산의 액수도 크기 때문에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과거에는 가장인 남편만 직장에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고 부인은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황혼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남편 측이 아내 측의 기여도를 부인하거나 “내가 벌어왔으니 모두 내 재산”이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사노동이나 육아 또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 또 집에서 재테크를 하거나 부업 등으로 가정 경제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재산의 명의자와 상관 없이 재산 형성의 경위를 살펴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구분하고 공동재산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하게 된다. 단,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 해도 이를 유지, 증식하는 데 상대방의 기여도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는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퇴직금 등도 황혼이혼재산분할 시 놓쳐선 안 되는 공동재산에 해당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기여도를 주장,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재산 분할의 대상을 살피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노년기의 안정적인 생활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8251348123441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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