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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처벌 달라져… 신속하게 대응해야

2021-09-03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지하철은 연간 2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정도로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가 출·퇴근 시간대에 몰리는 까닭에 매우 혼잡한 상태가 펼쳐지며 그 틈을 노려 지하철성추행 등 성범죄가 일어나기도 한다. 경찰청 지하철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적발된 서울지하철 성범죄 사건은 6,999건이며 하루 평균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4.18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지하철 성범죄인 지하철성추행은 승객이 몰린 틈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다.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이라는 장소적 요건과 추행이라는 행위가 확인되면 인정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신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성추행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가장 가벼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혐의가 적용된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실제로 최근에 지하철 1호선에서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추행한 A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특수강제추행은 다수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제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하철성추행 범죄는 부지불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설령 가해자를 지목하더라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CCTV가 설치된 객차나 역사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CCTV 영상을 근거로 범죄 여부를 추궁할 수 있지만 서울 지하철 내의 CCTV 설치율은 그리 높지 않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때에는 주위 목격자들을 적극적으로 수배하거나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여 혐의를 다투어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를 하여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큰 소리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면 객실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문자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하거나 용의자의 인상착의 또는 하차 역에 대한 정보를 기억해 진술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법무법인YK가 만든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 시스템으로 법무법인YK 소속의 검경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사 링크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90307332372046cf2d78c68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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