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 급증"… 단순 가담도 처벌될 가능성 높다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형사전문변호사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저축보다는 투자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노리는 유사수신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을 통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 절차를 밟은 업체만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 투자금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는 이러한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나 개인이 ‘원금 보장’, ‘고수익 약속’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끌어 모으는 것을 말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접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한 행위를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한다며 ‘리딩방’ 등을 운영하며 직접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최근에는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어오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다. 주로 채팅어플이나 SNS 등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모으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
다만 대다수의 유사수신업체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면 배당금을 지불하겠다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어 만일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 들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스스로 유아수신행위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꼴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범에 비하면 처벌이 가벼운 편이지만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을 막기 어렵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선의로 투자 정보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본의 아니게 끌어들인 경우라면 이러한 점을 입증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 모집에 대한 대가를 조금이라도 받았거나 운영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