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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통일신문

부동산사기, 피해회복 쉽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 “예방 위해 노력해야”

2021-08-31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효준 형사전문변호사
허위의 개발 호재 등을 앞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토지를 쪼개 파는 방식의 부동산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부동산사기를 흔히 ‘기획부동산 사기’라 하는데 이 같은 수법이 널리 알려지며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거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 토지를 구입하여 지분을 나누어 관리하거나 상속권자가 상속 대상인 토지의 지분을 공정하게 나누어 받는 일은 일상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거래 방식이다. 다만 소유한 지분이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기획부동산에 속아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한 사람들은 해당 토지를 어떻게 해서든 이용하려 해도 다른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기 어려워 발이 묶이게 된다. 

 

게다가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현실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없고 토지의 가치도 크지 않은 지역의 땅을 마치 금방이라도 개발이 되어 투자자들이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지나치게 비싼 값을 받아 챙기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매물에 대한 광고를 어느 정도 과장되게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사람들을 속이는 일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는 부동산개발 자체가 워낙 장기간의 계획을 따라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단 번에 알아채기 어렵다는 것이다. 몇 년을 기다려도 토지가 개발되지 않고 기획부동산 업체가 자취를 감추고 나서야 부동산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뒤늦게 책임을 추궁하려 해도 사기 피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은 편이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준변호사는 “설령 기획부동산사기 일당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해도 투자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저절로 회복되지 않기에 투자자들의 어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섣불리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부동산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35725§ion=sc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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