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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가해자가 아닌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어

2021-08-10


 

▲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을 말한다.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준 경우 역시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인사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은 물론이고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협력업체 또는 파견 근로자, 구직자 등도 직장 내 성희롱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내부나 근무시간일 때 발생한 사안뿐만 아니라 사업장 외부나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문제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된다. 

 

 

직장 내 성희롱이 흔히 이성 사이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동성간 성희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성별에 상관 없이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법령이므로,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사업주의 의무 중 하나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아닌 사업주에 관한 법률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가해자의 성적 언동의 정도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제추행이나 강간에 해당한다면 그 가해자는 당연히 형법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남녀고용평등법과는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성희롱의 가해자도 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주가 성희롱의 가해자일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는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해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들은 때로는 회사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거나 사내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사건이 퍼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강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등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다면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받게 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은 가해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부터 신고 절차, 조사 방법 및 이후의 재발 방지 대책까지 미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회사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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