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배임, 성립요건 충족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
▲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은 뉴스를 통해 워낙 자주 보도되어 익숙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유명 대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든 실생활에서 연루되기 쉬운 혐의이기 때문에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업무상횡령과 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다.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횡령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한다.
업무상횡령과 배임은 법정형도 동일하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죄는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범행하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고의성과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는다는 점을 알고서도 범행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밝혀져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인정할 때에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후에 ‘실수로 그랬다’거나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또한 실제로 재물을 빼돌리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러할 가능성만 존재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처벌 범위가 넓은 편이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범죄의 객체인 재물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신임 관계의 신분이 성립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업무상횡령과 배임에 대한 유·무죄를 결정하게 된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법무법인YK 산하의 법률 조력 서비스로 검경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