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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통일신문

이혼위자료, 청구 방법과 금액 산정 기준은?

2021-08-04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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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유책배우자의 잘못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위자료 책정 여부나 금액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위자료를 재산분할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든 아니든 상관 없이 부부 모두에게 동일한 권리가 주어진다. 
 

 

이혼위자료 액수는 통상 500만원에서 5천만원 선에서 정해진다. 특수한 직종이나 직책에 있다면 그 이상의 위자료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책 정도에 따라 이러한 선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자료가 적게 느껴질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이혼을 하게 된 이유와 유책의 정도,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자의 과실 유무, 혼인기간, 재산 상태와 생활의 정도, 자녀의 유무,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정행위의 수준이 심하고 그 횟수가 잦으면 잦을수록 위자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배우자의 불륜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인 또한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거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부부 사이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자료가 적게 책정되거나 위자료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이혼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는 제3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 극심한 고부갈등이나 장서 갈등을 일으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시댁시구 또는 처가식구 등이 대표적인 제3자에 해당한다. 다만 제3자를 한 위자료청구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것보다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이혼이 진행되더라도 위자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위자료는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의 과거 잘못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앞서 언급한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면 그 이전의 잘못에 대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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