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해… 피해자를 위한 대안 마련해야
군성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이 연일 이어지며 국방부가 다양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한 직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단급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수사조직을 각 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으로 통합하는 한편, 군사경찰의 작전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하여 범죄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군대 내의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군대 내의 위계질서에서 자유롭지 못한 각 군의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법원 내에 군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3심에서만 민간으로 이양하는 군사재판을 항소심 때부터 민간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군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제도다. 군성범죄는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데, 사회와 분리되어 동떨어진 군대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고 설령 상부에 이를 보고하더라도 ‘공연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비난의 화살을 피해자에게 돌리기 일쑤였다.
군대 내의 양성평등센터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군대 문화에 종속되어 피해자 편을 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대변하고 다양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국선 변호사제도가 도입된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지금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이 과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낮아지는 때에도 끝까지 개선책이 정상적으로 도입될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더욱 즉각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군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축되기 일쑤다. 이러한 문제는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며 수사관 등의 무리한 압박에 대해서도 즉시 대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