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형사 처벌은 물론 경제적 제재까지 뒤따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던 운전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60대 A씨는 올해 초, 강원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였다.
그런데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지난 5월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다. 재판을 통해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A씨는 올해 두 차례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기 전에도 이미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1년과 2020년 각각 1차례씩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던 40대 B씨도 또다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가 적발되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처럼 아무리 적발되어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며 관계 당국에서는 운전자들을 향한 제재 수위를 끊임없이 높여가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져야 하는 경제적 책임을 크게 강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현재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입힌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나아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1천만원에서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무면허운전의 경우도 비슷하다. 아무리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하더라도 3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1억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습적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단속 장치를 설치하는 법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고 더 이상 예전처럼 가벼운 처벌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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