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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생각보다 무거워… ‘스포츠 스타’에 대한 악플 지양해야

2021-07-29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2020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국 선수를 응원하며 기운을 북돋아주는 일은 스포츠 경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둔 선수를 격려하거나 위로하기보다는 비난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 선수에 대해 악플, 곧 악성 댓글을 달아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에 비해 처벌이 더욱 무거운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이 때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모욕과는 구분된다.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에는 ‘공연성’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개적인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태가 벌어졌다면 실제로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위험성 만으로도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스포츠 선수의 개인 SNS 계정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비난 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작성하는 경우, 스포츠 선수와 관련된 기사나 글에 악성 댓글을 공개적으로 다는 경우에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만일 선수 개인만 확인할 수 있는 1대1 DM이나 비밀 댓글 기능을 이용해 비방글을 남겼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것일까?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DM이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스포츠 선수를 향한 악의적 비방을 해선 안 된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스포츠선수들을 향한 ‘악플’ 문제가 워낙 심각해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는 아예 스포츠기사에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할 정도다. 선을 넘는 표현은 언제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 성숙한 스포츠 응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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