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상해, 사석에서 벌어져도 인정될 수 있어… 단순 상해보다 처벌 무겁다
철저한 계급 조직인 군대는 상명하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관의 명령권을 매우 존중하며 상관의 지위에 도전하는 모든 행위를 군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상관상해는 상관 개인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며 군의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민간에서 발생하는 상해죄에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상관상해는 해당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진다. 적전 상황에서 상관상해를 저지를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때 ‘적전’이란 적에 대해 공격이나 방어의 전투 행동을 개시하기 직전이나 개시 후의 상태,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뜻한다.
간혹 근무 중이라거나 현재 우리나라가 휴전 중인 국가라는 사정을 가지고 적전 상황을 적용하려는 시도도 이어지지만 군형법은 적전을 전시나 사변, 계엄보다 더욱 위급한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적전이라 할 수 없다.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군형법의 ‘그 밖의 상황’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상관상해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간에서 발생하는 상해죄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전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관상해라 하더라도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는지 알 수 있다.
만일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때에도 군 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집단으로 상관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집단 상해의 경우에는 주동자가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받게 되며 그 밖에 공조한 사람들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관상해를 저지른 때에는 상관상해의 1/2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부대 내에서 근무를 설 때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상관상해라는 혐의는 벗기 어렵다. 조직의 위계질서와 개인적 법익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징계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