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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

2021-07-23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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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워지면서 마치 불륜이 단순한 일탈 행위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별도로 물을 수 있는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이 바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최근 배우자의 불륜을 응징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데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투다가 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다만 불륜으로 인해 입게 된 피해가 크면 클수록 위자료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아무 때나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위자료청구소송의 제소 기간은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으로, 이 시기가 지나버린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고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의 제소 기간은 불륜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있던 날로부터 2년에 불과하며 역시 이 시기가 도과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없어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마찬가지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기혼자로서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 애칭을 부르며 다정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거나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했거나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면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문자나 SNS 이용 내역, 통화 내역,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하다못해 카드 이용 내역이나 영수증까지도 정황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에 대한 소송에서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상대방이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드러내야 한다.
 

 

기사링크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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