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사기, 신축 빌라 및 연립·다세대주택 노려… 거래 전 주의해야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난 속에서 신축 빌라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갭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당부 된다.
갭투자란 전세 임대차 보증금과 임대차 목적물의 시가 차이가 매우 근소하다는 점을 이용해 그 차액 상당의 소액만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시세 상승의 기회를 노리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거액의 부동산을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때 매우 성행한 방식이지만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며 가격 상승세를 담보할 수 없게 되면서 갭투자사기로 변질되어 세입자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무려 500채에 가까운 주택을 갭투자로 매입하여 수십억
원 대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떼어 먹은 이른바 ‘세모녀 갭투자사기 사건’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최근에는 아예 분양대행사와 건축주, 바지사장,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쳐 세입자들을 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는 건물주에게 세입자를 소개하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도록 유도한다. 3억원짜리 집이면 3억 3천만원 정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시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신축 빌라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대개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되면 바지사장을 앞세워 해당 건물을 3억원에 사들인 후, 세입자로부터 얻은 3천만원의 차익을 관련자들이 나눠 갖게 된다.
세입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야 알게 된다. 전세보증금을 받으려 하지만 바지사장은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며 해당 건물을 경매에 붙여 전세금을 회수하려 하더라도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기 때문에 결국 전세금의 손해를 피하기 어렵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꼼짝없이 세입자가 모든 피해를 떠안는 구조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유형의 갭투자사기는 사기라는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당장 주거가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 따라서 사기 예방이 최선이며 거래를 하기 전, 반드시 인근 빌라나 주택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자 한두 명의 말만 듣고 거래를 하지 말고 발품을 팔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