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숨은 재산까지 고려해야”
이혼소송은 이혼 조건이나 이혼 그 자체에 대해 부부 당사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 때문에 재산분할과 같은 핵심 쟁점을 두고 매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며 때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여 빼돌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정황이 뒤늦게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재산분할이란 부부의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예금이나 적금 같은 현금 자산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자동차, 심지어 퇴직금과 연금까지 다양한 재산을 나누게 된다. 어디까지나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설령 개인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만큼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에게서 물려 받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재테크를 통해 그 가치를 키워낸 것이 자신이라면 그 증액분에 대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채무 또한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 장만을 위해, 부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게 된 빚은 재산분할 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이 도박이나 무리한 사업, 투자 등을 위해 일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에는 혼인기간이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다.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 통상적으로 4~50%에 달하는 기여도를 인정받게 되므로 황혼이혼에서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법무법인YK 부천분사무소 김보경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이 늘어가는 현재,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된 지 오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소송을 통해 확정된 재산분할을 뒤늦게 바꿀 수 없으므로 놓치는 재산이 없도록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해야 한다. 이혼 후 삶의 만족도와 안정성이 달린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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