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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증거 확보가 핵심이지만 불법적인 방법 삼가야

2021-07-21

 

 

 

 

 

 

 


 

 

 

 

 

 

 


법무법인YK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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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소송은 민법 제
840조 제1호의 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일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외도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우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에서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혼 요구를 무위로 돌리려 하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미리 준비하여 활용해야 한다.
 

 

 

 

부정행위는 기혼자로서 정조 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의미하며 과거 간통죄에서 말하던 간통에 비해 훨씬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배우자와 강간자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굳이 포착할 필요는 없으며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다거나 애정표현을 한다거나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 연인 사이가 아니라면 주고 받기 어려운 선물을 건넸다 거나 둘이 여행을 갔다 거나 숙박업소에 머물렀다는 사실만 있어도 불륜이 인정된다.

 

 

 

실무에서는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 스킨십을 하는 순간의 사진이나 영상, 블랙박스 영상, CCTV 화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록 등 매우 다양한 증거가 활용된다. 이러한 증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모을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실제로 아내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던 한 남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남성이 녹음 파일을 이용해 불륜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증거의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인해 이혼도 뜻대로 하지 못하고 처벌만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YK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밖에 없지만 불륜이혼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성적인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르기 쉬워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10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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