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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3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어… 신속한 대응으로 활로 모색해야"

2021-07-21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효준 수석변호사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건축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건설 공사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에 걸쳐 단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대금도 상당히 큰 편이며 하자 방지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약정한 시기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당초 예상과 달리 공사 기간이 길어져 추가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 시공사와 건축주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일상 속에서도 그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멀쩡하게 지어진 건물에 유치권 행사라는 커다란 문구가 내걸리고 인적이 뜸해지거나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방치되어 버린 건축물이 비바람에 낡아가고 있다면 공사대금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궁지에 몰린 시공사나 건설사 대표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를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도 일년에 몇 차례씩 언론을 통해 보도되곤 한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건축 현장의 관행도 일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맥을 통해 알음알음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에 대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지 않는 것이다. 소규모 공사의 경우, 아예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구두 계약만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설령 계약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

 

 

 

따라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당시부터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대금이 증액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충분히 헤아려 관련된 내용이 계약서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공사대금을 계산,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계약서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채 문제가 발생했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여타 정황 증거 등을 최대한 모아야 한다. 대금 지급에 관하여 건축주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사용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김효준 부동산팀 수석변호사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채권과 달라 3년이 지나버리면 소멸하기 때문에 늦장 대응만큼은 피해야 한다. 법적 다툼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소기간이 지나버린다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아예 사라지므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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