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유사해보여도 판단 엇갈려…성립 기준 정확이 알아야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이를 배반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편이다.
배임이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분의 근거로는 후견인이나 친권자, 파산관재인, 회사 대표자 등 법령에 의해 생성된 관계이거나 고용이나 위임 등 계약에 의해 성립한 관계, 관습이나 사무 관리의 관계 등이 있다. 다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결정의 자유나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하며, 본인의 지시에 따라 시키는 대로 업무를 처리하기만 할 때에는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
이러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을 때 임무를 위배하여 본인과의 신임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권한남용부터 법률행위, 사실행위, 법률상의 의무위반 등 매우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며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대해서도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다.
업무상배임죄를 판단할 때에는 사무의 성질이나 애용,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 행위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여부는 업무상배임죄를 판단할 때 그리 중요하지 않다. 행위의 종류를 떠나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손해 발생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업무상배임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고 업무상배임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법적 검토를 해보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 대표자가 타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거나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대여하는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바 있다. 타인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이미 상실하여 자신이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급을 보증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이를 업무상배임죄로 인정하여 처벌했으나 타인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단순히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는 법률 전문가들도 판단이 쉽지 않은 혐의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보기보다 성립 범위가 넓은 데다 실제로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해도 그 가능성만으로 범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꼼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