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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 가능

2021-07-16


 

▲ 경찰출신 이준혁 유앤파트너스 변호사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아청강제추행)은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꼽힌다. 보호해야 하는 미성년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데다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아청강제추행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형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청강제추행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추행한 때에만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추행한 때에도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되며 예비, 음모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비란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 준비행위를 말하며 음모죄는 2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남모르게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 강제추행의 예비 및 음모죄는 처벌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보면 미성년자를 그만큼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만일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아청강제추행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우리 법 체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성숙한 존재, 즉 더욱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13세 이상의 아청강제추행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강간죄의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임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경찰출신인 이준혁 유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아청강제추행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해 매우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지며 주위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법에 의한 처벌보다 더욱 가혹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설령 본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는 스킨십이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일상 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사건을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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