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노리는 갭투자 사기분양, 보증금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점은?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갭투자 사기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갭투자란 매매 가격과 전세가격 사이의 격차가 작은 틈을 노려 그만큼의 금액만 투자하여 주택을 매수한 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법이다. 적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 부동산 규제가 강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 한 번에 여러 채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채를 갭투자로 마련하면, 세입자를 들여 그 보증금을 이용해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시세차익을 거두기 어려운 지역이나 매물의 경우에는 도리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떨어지거나 별다른 수익을 거두지 못해 보증금조차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만다. 이러한 상황의 전세 매물을 일명 ‘깡통전세’라 하는데 세입자로서는 수천~수십 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낭패를 보게 되며 결국 전세금반환을 두고 소송전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갭투자 사기분양은 집값이 하락하는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발생하는 ‘깡통전세’보다 더욱 악랄한 수법으로 애초부터 건축주 또는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가 짜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나눠 가질 목적으로 진행하는 범죄다.
대표적인 방법은 이런 것이다. 건축주나 임대사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부풀린 가격에 건물을 넘긴다. 이후 공인중개사는 매매가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가격으로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 전세계약이 체결되면 제삼자를 끌어 들여 해당 건물을 팔아 넘긴 후,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새로운 주인에게 받으라고 한다. 문제는 제삼자는 대가를 받고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에 불과하여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해당 건물을 팔아 넘겨 보증금을 충당하려 해도 매매 시세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높아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렵고 경매에 부칠 경우 건물 가치가 저평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말 그대로 세입자만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보증금 자체를 구제받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애초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갭투자 사기분양을 전문적으로 치고 다니는 공인중개사는 말도 안 되게 넓은 범위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넓은 범위에서 매물을 소개하고 있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을 품어보는 것이 좋다. 또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한편, 가급적 여러 업체에 발품을 팔아 해당 지역의 매매가나 전세가 시세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두는 편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