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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인천일보

주거침입,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2021-07-16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던 주거침입 범죄가 올해 서울지역에서는 감소세를 그린 것으로 밝혀졌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해 3~5월 발생한 주거침입 범죄는 1,079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사건은 65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경찰청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주거침입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경찰청에서는 주거침입 범죄에 취약한 여성1인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주거안심구역’을 설정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때마침 서울시가 진행한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 사업도 범죄율 감소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는 주거침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안심홈세트, 비상벨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침입 범죄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무단으로 침입할 때 성립하며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예전에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주거침입 사건이 알려지고 주거침입 범죄가 강간,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 지적되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피해자가 집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하고 설령 피해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방이나 집안에 들어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 주거 공간이라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용 엘리베이터나 계단, 로비, 복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인정된다.

 

설령 외부인이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공간, 예컨대 상가건물이라 하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도 있다. 해당 공간의 관리자나 주거권자가 그 공간을 범죄를 위해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즉 범죄 행위가 주거권자의 부정적 의사에 반하여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몸 전체가 다 들어가지 않고 신체의 일부분만 침입하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만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인정된다. 주거침입이 발생한 시간이나 주거침입 후 다른 범죄 여부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수원 유지원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재판부는 성범죄 의도가 의심되는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리 ‘오해’나 ‘실수’라고 부정하더라도 CCTV 등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있다면 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우므로 아예 처음부터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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