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 법률자문, 기술 등 지식재산 보호의 첫걸음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며 중소기업 법률자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법령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표나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등 다양한 산업재산을 비롯해 저작물, 신지식재산 등을 보호한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나 개인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활용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요즘, 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은 개개인의 경쟁력을 넘어서 국가의 파워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역량이 매우 뒤처지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진행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수준은 평균 51.3점 정도이다. 기술 보안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데다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관련 투자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다 보니 중소기업은 해마다 기술유출 사고에 시달리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중소기업 법률자문은 자체적인 보안 인력을 확보하거나 조직을 운용하기 어려운 규모의 기업이 이미 해당 법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와 조치를 강화하며 기술탈취나 유출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자체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피해 기업들의 구제에 나설 정도로 효과적인 방안이다.
상표권을 예로 들면, 기업 고유의 상표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권을 취득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법률자문을 통해 등록하려는 상표의 유효성을 검토하며 유사 상표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미리 에측 하여 다양한 법적 보호를 취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다른 기업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밀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기술유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의 조항을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협력 관계인 기업에게도 비밀 보호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의뢰하고 계약서를 제공한다면, 각각의 조항이 우리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의 기술유출은 합법적인 방식의 탈을 쓰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어도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중소기업 법률자문을 받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직후 지금까지 설치해 둔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줄여가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