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 피할 수 없어…구체적인 사례와 형량은?
병역거부 또는 병역기피는 대표적인 병역법위반 사례로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병역기피를 꾀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젊은 나이에 전과자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반면에 병역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크게 바뀌면서 과거에는 병역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도 잦아져 어떠한 경우에는 정당한 병역거부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위법한 병역기피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기준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정당한 이유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병역법위반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제가 바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이다.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적시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 종교적 또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택한 이들이 무죄를 선고받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다.
개인의 비폭력 신념을 사유로 병역거부를 하여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4일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의 경우,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병역거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가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확정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양심’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개인의 주장만 가지고 이를 판단할 경우, 병역기피 사유로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판례를 통해 “진정한 양심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양심과 관련성 있는 간접적 사실이나 정황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 내역, 전과 여부 등을 토대로 이를 판단하고 있다.
군복무 피하려고 체중 줄이거나 늘려도 병역법위반
한편으로는, 현역 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체중을 급격히 감량하거나 증량하거나, 정신 질환을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감면을 꾀하는 사례도 생각보다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는 행위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져 실형을 받게 된다.
국방부 검찰단 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병무청은 체중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4급 내지는 5급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하며 한 번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꾸준히 지켜보며 재검사를 시행하고 의심이 가는 사람을 수사하며 제보를 받곤 한다. 전반적인 신체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 받으려는 행위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