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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게임·채팅어플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일어나… 처벌 가능성 매우 높다

2021-07-14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

 

 

최근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SNS, 채팅어플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많아져 우려를 사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범죄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 초, 옆집에 사는 여성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진 나머지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7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당시 A씨는 경찰에 고발당한 후,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를 수백 회에 걸쳐 전송하기도 했다.

 

 

게임 내에서 여성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반복해서 전송한 20대 남성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10여분 동안 해당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B씨는 “단순히 게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이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까지 포함된다”며B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만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미성년자에게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이러한 대화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 것이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키보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순식간에 저지를 수 있어 그에 따른 책임과 대가가 얼마나 중대한 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 한 순간의 범죄로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다양한 보안처분이 더해져 오랜 시간 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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