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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신음하는 근로자들… 사업주 처벌 가능성은?

2021-07-13


 

▲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주점을 운영하며 수억원대에 달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A씨가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A씨는 유명 주점을 운영하며 근로자 62명의 퇴직금 약 2억8095만원 가량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42명의 퇴직금 약 1억 8759만원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1명의 근로자와 합의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제기 된 부분 중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에도 다른 지점의 근로자 8명에게 임금 4200만원과 퇴직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진 전력이 있다.

 

 

이처럼 임금체불을 저지른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임금을 제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내에 아무런 협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 지급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임금체불을 저지른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3년 동안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되어 1년간 체불 임금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단,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를 고소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노동청의 임금체불진정 제도를 이용해 임금 지급을 재촉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를 출석하도록 해 조사를 진행하는데, 근로자는 조사를 받기 전에 체불 사실 및 체불임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모아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근로계약서를 비롯해 임금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일지, 구인 당시의 광고나 사용자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증언도 도움이 된다.

 

 

임금체불진정을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체불 임금액을 확정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근로자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이용해 일반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반드시 사용자를 고소하지 않더라도 노동청을 통하여 체불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빠르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체불된 임금액이 클 경우, 혹은 임금이 체불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때 미리 가처분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반드시 노동전문변호사와 미리 상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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