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양육권 등 주요 쟁점 정확히 파악해야
이혼소송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쟁점으로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당사자들이 협의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미 협의나 조정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판상 이혼의 특성상 당사자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혼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여 자신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에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민법을 통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 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등 6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으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로 남게 된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며 돌볼 수 있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갖게 된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누가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 실무에서는 지금까지의 주양육자, 자녀와의 애착 관계, 자녀의 연령과 성별, 경제적 능력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녀의 연령이 13세 이상일 때에는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기도 한다. 가정폭력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 단, 자신의 기여로 인해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불어나거나 유지되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하여 기여도만큼의 몫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전혀 다른 문제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그다지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수원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수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각각의 쟁점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대비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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