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처벌 가볍지 않아… 유명인 이슈몰이 지양해야
▲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유명인들의 ‘학폭(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에 휩쓸려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표출했던 많은 네티즌들이 사이버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유명인의 과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주제는 언제나 대중의 관심을 사는 ‘가십거리’로 소비되지만 도가 지나친 비방글을 올리거나 악플을 달 경우, 당사자의 고소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이버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사이버 공간에서 펼쳐지는 명예훼손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명예훼손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주로 유명인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에게만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자연인과 법인, 단체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유명세와 관련 없이 누구나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이버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점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다.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아닌지 결정한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 폭로했다는 의도가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행위의 의사나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니셜이나 은어 등을 사용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해도 그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으며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면 얼마든지 인정된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명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가볍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짙은데, 사이버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자신이 하는 말의 무게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설령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의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해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른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품행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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