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잡포스트

재판이혼절차, 결코 간단하지 않아… “쟁점별 대응 전략, 충실하게 세워야”

2021-06-23

 

 

 

 

 

 


법무법인YK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

 

 

 
부부가 이혼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혼 조건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이혼절차를 거치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된다. 
재판상이혼은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으나 아무 이유나 들어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 불명(3년 이상)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들고 있으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러한 사유 중 최소한 한가지 이상 해당될 때에만 재판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에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히 드물게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이혼절차는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개시된다. 소장에는 자신과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더불어 청구 원인 및 취지를 작성하면 된다.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소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신중하게 담아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수집해 두어야 추후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만일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답변서를 통해 이러한 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혼사건에 대해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 차이를 줄이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서도 원만하게 이혼을 완료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어 재판상이혼에 이르게 될 경우,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이혼절차에서는 당사자가 법원을 오가야 하는 일이 많아 생업에 종사하며 모든 단계를 꼼꼼하게 챙기기 어려운 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답변서 제출, 출석 요구 등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기라도 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여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54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