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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공무상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부담 늘어나… 형사 처벌도 가능해

2021-06-18


 

▲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국회는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여 산재 또는 공무상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의 더욱 강력하게 추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은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사업주 외에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은 운영하는 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장 또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단,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법률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최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또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잘못을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 해당 법인과 기관 역시 벌금형을 통해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산재나 공무상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이나 발생 일시, 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을 공표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사람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이를 간과하여 수많은 인재(人災)가 발생하곤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산재나 공무상재해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 만큼, 다들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실무자들의 생명과 신체가 보호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audio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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