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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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무효임을 확인받아 임금 상당 금원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해고무효/금전지급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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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2019년 봄경 무역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CS업무 담당 과장(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그 때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으로 느껴질 정도의 대우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회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의뢰인에 대하여 영업직으로 직무를 전환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2019년 가을경 이메일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해고를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를 다투고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고, 그 주요 쟁점으로는 이메일에 의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피고 회사는 이미 의뢰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고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의뢰인과 피고 회사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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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노사공감센터의 담당 변호사들은 내부 회의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방향에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① 『해고는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이메일에 의한 통지라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일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그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 법리를 전제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판례에서 언급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의뢰인에 대한 해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 받아 근로기간이 정해진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해고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의뢰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객관적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각 주장·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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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종료된 계약관계에 관하여 그 해고가 무효임을 다툴 이익이 없다는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원고(의뢰인)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면 당해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가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고(의뢰인)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이메일에 의한 이 사건 해고 통지는 해고의 구체적인 시기와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 피고 회사의 해고 사유에 관한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원고(의뢰인)에 대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받아들여 원고(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 금원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도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41401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오히려 우리 법무법인은 해당 판결의 판결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의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받아들여진 점에 의의가 있으며, 더하여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처분문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였지만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다투어서 처분문서의 기재와 다른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참고
의뢰인(원고)은 2019년 봄경 무역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CS업무 담당 과장(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그 때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으로 느껴질 정도의 대우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회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의뢰인에 대하여 영업직으로 직무를 전환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2019년 가을경 이메일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해고를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