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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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받은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인용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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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OO대학교 조교수(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었고 다음해 재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사실 및 그에 관한 소명기회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OO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심의하여 결국 청구인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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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청구인의 강의평가 점수가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일정강의평가점수에 미달된다며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며, 피청구인은 학생들의 기말고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는 재임용 여부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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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법무법인 YK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강의평가 산정방식에 위법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과 관련해서 재임용 심사 방식을 꼼꼼히 살펴 이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었기에 그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또한 의견진술의 기회 등 절차적 위법과 관련하여 주장과 입증이 심층적으로 이루어 진 바,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거부 처분이 취소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
청구인은 OO대학교 조교수(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었고 다음해 재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사실 및 그에 관한 소명기회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OO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심의하여 결국 청구인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