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YK 민사 · 행정전문센터의 승소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재단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연구소 내 연구요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근거 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으며,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폭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꿋꿋하게 근무를 하였고, 맡은 업무도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근무능력이 부족하며, 신청인이 수습기간에 있는 자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① 이 사건 해고가 신청인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② 피신청인 재단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한 적도 없을뿐더러,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도 없이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는바,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인 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③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해고가 실체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무효인 해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이 사건 피신청인인 사용자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기로 하며, ② 이 사건 신청인이 다른 회사에 전직하는 것에 동의하며, 나아가 ③ 피신청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단절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하여 화해권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하여 서면에 의한 해고사유와 시기의 통지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 부당해고는 그 절차적 위법과 관련하여 주장과 입증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진 바,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나아가 받지 못한 임금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