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YK 민사 · 행정전문센터의 승소사례
원고(의뢰인)는 2016. 초경부터 피고 회사의 정규직 비서로 입사하여 대표이사의 비서업무 및 회사 안내데스크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6. 말경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 회사는 2017. 초경 원고에게 어떠한 변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서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돌연 원고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YK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은 ①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 이 사건 해고를 사실상의 징계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점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한편, ② 실체적 측면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가 드는 해고사유인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의 점에 대해,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게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구체적 주장 및 증명을 요구하였습니다. ③ 한편,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해고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행한 것인바, 위 해고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더불어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별다른 증거 없이 자신들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주장만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회사 모두 합의절차를 진행해보자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복직할 의사는 없는 바, 복직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는 해고의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와 해고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데,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 회사가 흠결한 해고절차 및 해고사유의 입증부족을 지적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