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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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법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원고들의 청구 기각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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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사업을 주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들이 직업훈련전담자로 입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대학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고될 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원고들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대학장으로부터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지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로서 각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해고된 다음날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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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그 무렵 이를 취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해지 통보를 인정하고 더 이상 원고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등 그에 대한 추가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위 부당해고구제신청 취하 무렵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 원고들의 근로계약체결시기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위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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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계약자가 아니며, 이 사건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만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유효한 이상 위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임금지급청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간제법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계약의 체결이 실질적으로 언제 체결·갱신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실효의 원칙 및 본안과 관련한 철저한 법리검토를 거쳐 소송이 진행된 바, 원고들의 해고가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
피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사업을 주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들이 직업훈련전담자로 입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대학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고될 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원고들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대학장으로부터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지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로서 각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해고된 다음날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