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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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게시된 악플에 대하여,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를 대리하여 유죄를 이끌어 낸 사례
구약식처분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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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고소인)201X.경 특정 치료법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이 참여하여 설립된 학회로서 연수강좌 및 아카데미 등을 진행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던중, 의사 자격증을 인증하여야지만 가입이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고소인들에 대하여 근거없는 악플과 비난의 정도가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의뢰인에 대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표현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모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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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의 담당 변호사들은 내부 회의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방향에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①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27769 판결 참조)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하급심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의뢰인(의사들로 구성된 학회)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함을 주장하였고,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인 표현의 글을 게시한 당시 해당 커뮤니티의 게시글 전부를 검토하여 당시 피고소인들의 표현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증명하였고, 이로써 피고소인들은 비방할 목적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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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찰청은, 피고소인들의 행위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여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에 대한 명예훼속적 또는 모욕적 표현이 집단인 학회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참고
의뢰인(고소인)은 201x.경 특정 치료법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이 참여하여 설립된 학회로서 연수강좌 및 아카데미 등을 진행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던중, 의사 자격증을 인증하여야지만 가입이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고소인들에 대하여 근거없는 악플과 비난의 정도가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