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YK 민사 · 행정전문센터의 승소사례
의뢰인(고소인)은 201X.경 특정 치료법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이 참여하여 설립된 학회로서 연수강좌 및 아카데미 등을 진행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던중, 의사 자격증을 인증하여야지만 가입이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고소인들에 대하여 근거없는 악플과 비난의 정도가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①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② 의뢰인에 대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③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표현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모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의 담당 변호사들은 내부 회의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방향에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①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참조)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하급심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의뢰인(의사들로 구성된 학회)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함을 주장하였고, ②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인 표현의 글을 게시한 당시 해당 커뮤니티의 게시글 전부를 검토하여 당시 피고소인들의 표현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증명하였고, ③ 이로써 피고소인들은 비방할 목적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담당 검찰청은, 피고소인들의 행위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여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에 대한 명예훼속적 또는 모욕적 표현이 집단인 학회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