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믿음에 보답하는 것,
노사공감YK만의 약속입니다.

따라 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YK 민사 · 행정전문센터의 승소사례

5년전 해고된 근로자가 절차적 위법, 우울증을 이유로 해고 무효를 주장한 사안(사측 대리)
청구기각(피고측)
2021-11-16

74a48ba3f5aa3d823087921ccc468755_1637023 

이 사건 원고는 5년 전 우울증을 앓다가 무단결근을 하였고,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모두 휴가 처리한 후 휴직을 위하여 진단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결국 무단결근을 이유로 직권 면직(해고)이 되었습니다. 해고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우울증 증세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이 사건 원고는 서면 통지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74a48ba3f5aa3d823087921ccc468755_1637023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YK에서는 당시 업무를 담당하였던 담당자의 증언을 통해 서면 통지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당시 진료기록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해고통지 당시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있었고, 휴직 및 휴가 사용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대한 원고를 배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74a48ba3f5aa3d823087921ccc468755_1637023

그 결과 5년 전 이 사건 원고에 대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었고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5년 전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원고의 금전청구에 대해서도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이 사건 원고는 5년 전 우울증을 앓다가 무단결근을 하였고,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모두 휴가 처리한 후 휴직을 위하여 진단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결국 무단결근을 이유로 직권 면직(해고)이 되었습니다. 해고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우울증 증세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이 사건 원고는 서면 통지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