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YK 민사 · 행정전문센터의 승소사례
피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사업을 주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들이 직업훈련전담자로 입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대학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고될 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원고들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대학장으로부터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지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로서 각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해고된 다음날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그 무렵 이를 취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해지 통보를 인정하고 더 이상 원고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등 그에 대한 추가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위 부당해고구제신청 취하 무렵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 원고들의 근로계약체결시기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위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계약자가 아니며, 이 사건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만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유효한 이상 위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임금지급청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간제법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계약의 체결이 실질적으로 언제 체결·갱신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실효의 원칙 및 본안과 관련한 철저한 법리검토를 거쳐 소송이 진행된 바, 원고들의 해고가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