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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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 · 행정전문센터의 승소사례

영업부진을 이유로한 해고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재심판정 취소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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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농업용기계 제조 및 판매업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로부터 퇴사 권고를 받은 상태였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고 과정에서 회사는 의뢰인에게 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하면서 초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재심판정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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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이 사직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자신해서 퇴직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에 집중하여,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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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회사의 해고통보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농업용기계 제조 및 판매업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로부터 퇴사 권고를 받은 상태였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고 과정에서 회사는 의뢰인에게 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하면서 초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재심판정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