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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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YK 민사 · 행정전문센터의 승소사례

조정을 통해 손해의 상당 부분을 신속하게 배상받은 사안
일부 조정성립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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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의뢰인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의뢰인 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뢰인 회사와 00주식회사 사이에 건강식품 생산·판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은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아 건강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위 물품을 건강식품으로 판매할 수는 없더라도 일반 식품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중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액의 20%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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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는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의뢰받았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상담을 거쳐, 의뢰인이 위 물품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물품의 유통기한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가 위 물품을 판매할 수 없어 창고 보관료만 내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 회부를 요청하였고, 건강식품 생산·판매계약의 당사자인 00주식회사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위 물품의 유통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위 물품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위 물품에 대하여 매매대금이 아닌 임치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해야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의뢰인과 논의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는 합리적인 액수의 임치료를 산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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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조정참가인 00주식회사가 의뢰인 회사로부터 의뢰인 회사가 보관 중이던 위 물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을 보관하면서 창고 보관료를 계속 지출하던 상황이었는데 신속한 조정을 통해 손해의 상당 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참고
피고는 의뢰인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의뢰인 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뢰인 회사와 00주식회사 사이에 건강식품 생산·판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은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아 건강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위 물품을 건강식품으로 판매할 수는 없더라도 일반 식품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중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액의 20%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