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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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뒤집고 의뢰인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취소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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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니터 등을 생산, 제작, 판매 및 수출하는 주식회사로, 조달청의 공개입찰 과정에 참가해 학교 등 수요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달청은 의뢰인 회사가 계약의 규격서상 명시된 수량만큼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 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법인 YK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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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당 공급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조달청이 공급 계약서상 납품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특성 및 제공방식을 고려하지 않은채 의뢰인 회사가 공급한 제품의 개수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YK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대상 제품의 기술적 특성을 재판부에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와 협업을 하기도 하고, 재판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변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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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 회사가 사건 계약의 규격서에 명시된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량대로 납품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위와 같은 판단이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의뢰인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취소되었고, 의뢰인 회사는 다시 제품을 수요기관에 공급하며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모니터 등을 생산, 제작, 판매 및 수출하는 주식회사로, 조달청의 공개입찰 과정에 참가해 학교 등 수요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달청은 의뢰인 회사가 계약의 규격서상 명시된 수량만큼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 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법인 YK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