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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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YK 민사 · 행정전문센터의 승소사례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함
기각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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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뢰인)의 근로자로서, 택시회사는 사납금 외에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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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관계법령상 운수회사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에게도 전액관리제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납입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택시회사에서는 기준 운송수입금(소위 사납금)을 납입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는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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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경우라도 피고 회사가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참고
관련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정확한 인용을 통해, 택시회사에서는 기준 운송수입금(사납금)만 납부하면 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운송수입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도 징계를 할 수 없다는 통념에 반하는 판단을 이끌어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