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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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언론사가 수용한 사례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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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국에 있는 외국어 원어민 강사들의 커리큘럼 개발, 원어민 강사들에 대한 한국 문화 교육, 그리고 원어민 강사들의 근로에 대한 조력 및 근무환경 조율을 하는 에이전시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에이전시에 소속된 일부 원어민 강사들이 에이전시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계약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를 한 언론사에 제보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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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뒤, 의뢰인의 에이전시가 단순히 교육기관에 인력을 보급하는 것을 넘어서 원어민 강사들과 독자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커리큘럼 개발 및 제공,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교육기관과의 근무환경 조율 등 종합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중간착취배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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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담당변호사는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의뢰인의 에이전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법원이나 검찰의 어떠한 종국적인 판단도 없었으며, 해당 언론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언론의 중립의무에 위반하여 기사를 보도하였으므로 정정보도를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언론사는 이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중간착취배제규정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에이전시 소속 교사들과 독자적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 또한 단순히 취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외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기사가 나가게 되면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즉각적인 정정보도 요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담당변호사가 기민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였기에,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하여 정정보도 조정신청을 하기 이전에 언론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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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기사 바로 가기 : http://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7/06/113_231633.html





참고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중간착취배제규정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에이전시 소속 교사들과 독자적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 또한 단순히 취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외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기사가 나가게 되면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즉각적인 정정보도 요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담당변호사가 기민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였기에,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하여 정정보도 조정신청을 하기 이전에 언론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