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YK 민사 · 행정전문센터의 승소사례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뢰인, 이하 ‘참가인’)인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바,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미입금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해고를 다투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의 재심신청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참가인의 의뢰를 받아 법리적인 측면을 검토한 후, 원고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①참가인이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며, ②참가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입사 또는 재입사하기 전에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운송수입금 전액 입금과 근무일 준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공고하였고, ③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주지시켰으며, ④그럼에도 원고들이 운송수입금 일부를 미입금하자 경고하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고, ⑤그 후에도 원고들이 운송수입금 일부를 미입금하여 원고들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라면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갱신의 요건 등에 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갱신기대권의 존부와 갱신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실질적으로 계약해지의 통지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면 이는 무효라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담당변호사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증명방법을 통하여 명확히 증명하였고,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