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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정OT수당 부담 던 미래에셋증권...법원 “이미 다 줬다”
노동법률
2023-04-03
중식비ㆍ임지수당 등 대부분 통상임금 인정
 
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미래에셋증권 직원 A 씨 등 211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증권이 A 씨 등에게 지급한 기타급료의 액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4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충당하기에 충분함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합병 전 대우증권 출신 직원들과 미래에셋증권 직원들이 적용받았던 급여규정이 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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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총 263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 분쟁을 겪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이 법원 판결로 일단 부담을 덜게 됐다. 법원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고정시간외근무수당(고정OT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는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