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기업 수서고속철도(SR) 채용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정한 목적이나 금전적 목적을 위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1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SR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해고된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A 씨에게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을 일탈ㆍ남용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