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특별퇴직을 하는 대신 재채용을 하기로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하나은행 퇴직자 A 씨 등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에는 A 씨 등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었다"며 "하나은행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하나은행은 A 씨 등에게 재채용됐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